경기도 안산시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주민신고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동안 불법 주정차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 요건에 맞추어 직접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이 없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 소화전 반경 5m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교차로 모퉁이 5m : 주·정차 금지 안전표지(금지 표지판/노면표시)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에 정지 상태 차량
○ 버스 정류소 10m : 정류소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 주출입구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
○ 일반단속지역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동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제1호, 제2호 및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자전거도로
위반 및 단속시간
○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 위반시간 1분 이상, 24시간
○ 어린이보호구역 : 위반시간 1분 이상, (평일) 08:00 ~ 20:00 (주말, 공휴일 제외)
○ 일반금지지역 : 위반시간 5분 이상, 07:00 ~ 21:00 (중식시간 12:00 ~ 13:00 제외)
신고요건
○ 안전신문고에서 촬영한 사진자료 첨부
○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 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어린이 보호구역 신고는 반드시 사진 상 어린이 보호구역이 확인되어야 함
신고방법
○ 스마트폰 앱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개인 휴대폰 등 앱에서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 신고 불가
과태료 부과
○ 요과 구비 시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 부과 처분
불법 주정차 관련 문의
○ 상록구 생활안전과 : 031-481-5287
○ 단원구 생활안전과 : 031-481-6279
아쉽게도 신고에 대한 보상은 없지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는 우리 동네를 더욱 깨끗하고 살기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겸사겸사 불법 주정차 차주에게 신고를 통해 상품권 선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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