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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및 검사 개정

by 욜로 선비 2022.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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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합니다.

 

 

 

 

 21일부터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 7일 격리를 면제합니다.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 등을 고려해 격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 및 예방접종 이력 확인 방법 등 달라지는 해외입국 관리체계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완료자 격리 면제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실시하였던 격리를 3월 21일부터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면제하고, 4월 1일부터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까지 격리 면제 대상자를 확대 적용합니다.

 

다만,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예방접종 완료 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됩니다.

*격리 면제 제외 국가 :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

 

예방접종이력
확인 방법 입국 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확인
Q국내에서 접종한 경우 접종 이력 자동 등록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 보건소에 해외 접종완료 이력을 제출해 등록
적용기간 격리 면제 대상자
3월 21일(월)부터 국내 등록 예방접종완료자
-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 이력을 등록한 자
4월 1일(금)부터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
- 입국 시 사전입력시스템 입력 후 면제

 

예방접종완료자란?

∨2차 접종 후(얀센은 1회) 14일 이후~180일 이내인 자

∨3차 접종자

※ 2차 접종 완료 후 코로나19 확진·격리 해제된 자의 경우, 3차 접종자와 동일하게 관리(접종증명서 및 확진 일자 기재 서류* 확인) *검사결과서, 완치 소견서 등

 

미접종자의 경우, 현행대로 격리

∨내국인, 장기체류 외국인 : 자가격리

∨단기체류 외국인 : 시설 격리

 

 

진단검사 간소화

 

PCR 검사 3회 → PCR 검사 2회, 신속항원검사 1회

 

3월 10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현재 실시하는 3회의 진단검사 중 입국 후 6~7일 차 검사를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하였습니다.

 

단, 신종 변이 발생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입국 전과 입국 후 1일 차의 경우 현행 PCR 검사를 유지하며, 신속항원검사가 선택이 가능한 입국 후 6~7일 차의 경우에도 자가격리 대상자와 격리 면제 대상자로 그 대상을 한합니다.

해외입국자 진단검사
1회 차
(입국 전)
PCR 검사
2회 차
(입국 후 1일째)
PCR 검사
3회 차
(입국 후 6~7일째)
신속항원검사 가능
- 자가격리 대상자, 격리 면제 대상자에 한해 자가검사,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서 가능

시설 격리 대상자의 경우, 입·퇴소 절차 및 검사 용이성을 고려하여 6~7일 차에도 현행 PCR 검사 유지

 

 

방역 교통망 중단

 

국내 방역 상황에 따른 지자체 부담 등을 고려하여, 4월 1일부터 방역교통망 이용을 중단합니다. 따라서 모든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변경
입국 이후 방역교통망* 이용
*자차, 방역택시, KTX 전용칸
대중교통 이용

 

항공운항 노선·편수 확대, 사증 발급 확대 등에 대한 방역 조치는 입국자 증가에 따른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해외입국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신종 우려 변이 발생 여부를 면밀히 감시여 새로운 변이 유입 차단이 필요한 경우 해외입국 강화 조치를 신속히 재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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