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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안내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by 욜로 선비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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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안내

 

 

 

 

학습특별지원금은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결손 및 격차 완하를 위해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교재 구매, EBS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학습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2022년 3월 ~ 7월 교육급여 수급권자

    ※ 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권자 선정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위 기간 중 선정된 이후 급여 중지가 되더라도 지원금 신청 및 사용 가능)

 

 

지원내용

 

1인당 10만원(온·오프라인 서점, EBS 누리집에서 사용 가능)

 

 

신청기간

 

2022년 6월 29일(수) ~  2022년 10월 31일(월)(매일 09:00~22:00)

    ※ 지원금 예산 소진 시 신청 접수 조기 마감 가능

    ※ 당초 신청 마감일 9.30.(금)에서 1개월 연장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지급수단 선택을 통한 신청

     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 간편 결제 포인트 중 1가지 지급수단 선택 필수

    ※ 지원금 신청 완료 이후 지급수단 변경 불가

    ※ 신청 전 지급기관(카드사, EBS, 간편 결제사) 회원 가입(카드 발급 등) 필요(미가입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선불카드 지급 신청 절차 개시 (22년 10월 1일부터)

    ※  선불카드 지급 신청서 양식 : 공지사항 확인

    ※  선불카드 지급 신청서 제출처 : 팩스 02-3419-8832 / e-mail: edupoint@kosaf.go.kr

 

 

신청 구분

 

학생 본인 신청 - 만 14세 이상(만 14세 미만은 대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등 대리 신청 - 복지수급 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 정보상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보호시설의 시설장   

 

    ※ 교육급여 수급 학생 및 신청인 정보는 17개 시·도 교육청별 소관 관리 정보를 기준으로 함

    ※ 주민등록 정보는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 데이터 연계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기준으로 함

    * 교육급여 신청인 : 교육급여(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 획득을 위해 신청행위를 한 자

    ** 보호시설 시설장의 경우 신청 후 주민등록등본 또는 시설 + 재원증명서를 재단으로 제출 필요

        (팩스 02-3419-8832 / e-mail: edupoint@kosaf.go.kr)

 

 

사용기한

 

2022년 12월 31일(토)까지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

    ※ 구매 물품의 반품 취소 교환 등은 판매 매장 및 지급기관의 정책을 따르며, 부분 취소는 허용되지 않음(전액 결제 취소          후 재결제 필요, EBS 맞춤형 쿠폰은 콘텐츠 이용 개시 후 사용 취소 불가)

    ※ 온/오프라인 매장 결제 취소 시, 취소처리 기간 발생 주의(지원금 사용기한 이후 복귀된 취소 포인트까지 자동 소멸)

 

 

신청 절차

 

출처 - 교육부 홈페이지

 

 

지급기관 안내

 

출처 - 교육부 홈페이지

 

 

 

더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산시청 홈페이지 (https://www.ansan.go.kr/www/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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