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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안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by 욜로 선비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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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안내

 

 

 

 

경기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관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경기도청 지원 사업입니다.

 

 

 

신청자격 및 지원범위

 

신청자격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 13~23세 청소년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 단, 타시도 버스, 지하철 단독통행 및 타시도 버스와 지하철 간 환승통행,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 무궁화, 누리호 등)는 제외

 

 

지원금액 및 지원주기

 

지원금액 - 연간 12만원 한도

지원주기 - 반기별 지급 (회당 6만원)

 

 

지원방법 및 지급기준

 

지원방법 - 본인 명의 교통카드 실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

지급기준 - 2021. 1. 1. 이후 사용한 교통비를 사후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내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을 통해 온라인 신청

 

 

사전 준비사항

 

· 반드시 본인 명의의 1장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환급 가능

· 선불카드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인증(휴대폰 I-PIN)을 통해 회원 가입하면 본인 명의 카드로 등록됨

· 후불(신용, 체크) 교통카드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 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 2020. 4월부터 만 12세 이상도 후불교통카드 발급 예정

·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 해당 시군을 통해 신청 및 발급

 

 

담당기관

 

· 경기교통공사 1577-8459 

· 콜센터 1577-8459

 

 


 

 

 

더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청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를 참고하세요

경기도 청소년 지원 홈페이지 (https://www.gbuspb.kr/use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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