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에서 대학생들을 위해 '등록금 반값'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안산시에서 지역사회 인재 육성·역량·강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하기 좋은 안산을 실현하기 위하여 2022년 1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곡금 반값지원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사업안내
접수시기 : 3~5월 / 9월~11월
지원대상 : 안산시 대학생(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1~6 분위 학생)
거주요건 :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과 가구원 1인 이상이 계속하여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29세 이하 사람
대상대학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대학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D학점) 이상
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지급금액 : 본인부담 등록금의 반값 (한 학기 최대 100만원 이내)
지급정지사유 : 지급일 기준 시 관외로 이주한 경우 (1개월 내 관내로 돌아온 경우 제외)
퇴학·정학·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 군입대, 건강장애 등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계속할 수 없을 경우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
장학금명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1.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신청증명서,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2.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신청서 [학자금(수업료, 입학금) 지급(미지급) 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3.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 신청학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4. 성적증명서 (직전학기) 5.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부모) 6. 통장사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증명서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정증명서 |
신청안내
제출서류 구비 방법
제출서류 | 구비방법 | |
공통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증명서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본인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증명발급] 메뉴에서 발급 가능 (한국장학재단 직인이 없는 서류(확인서 등)는 제출 불가) |
반값등록금 지원신청서 학자금 미지급 확인서 |
(재)안산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재단공지]→[2022년 1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공고]→[신청서양식] 다운로드 | |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명의로) |
- 인터넷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직접발급: 행정복지센터 또는 무인 발급기 |
|
성정증명서 (직인필수) | 각 학교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방문 수령기관에서 수령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 모 각각 1부씩) |
- 인터넷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직접 발급: 무인발급기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전화 후 우편 또는 팩스 발급 가능 |
|
통장사본 | 지급 받으실 통장 사본 (보호자 및 학생의 개인통장) | |
기타서류 (해당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본인명의 |
장애인 증명서 | 본인명의 | |
차상위계층 증명서 | 본인명의 | |
(법정) 한부모가정 증명서 |
본인명의 |
안내사항
1. 지원마감일(5월 20일) 이후 제출한 서류는 접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2. 제출하신 서류는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신청서류 검토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지원받은 장학금을 대출상환계좌에 상환하셔야 합니다.
5. 지급 시기는 신청서 검토 및 지급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지원 중지 및 환수 사항 등
- 본인부담금이 0원인 경우 - 국가장학금 및 교내 장학금, 타 장학금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은 경우 - 휴학 전 또는 직전학기에 전액장학금을 받은 경우
- 휴학 및 자퇴,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 휴학생의 경우, 복학 후 지원 신청 가능
- 공고일과 지원일에 계속하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 관외 전출 및 공고일 이후 관외 거주 시, 지급정지 또는 환수
-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장학금과 반값 지원금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안산꿈키움장학금 등 재단 내 타 장학금 중복 신청 시 연 200만원 한도 수혜 가능
-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경우 - 환수조치 및 추후 반값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회적 물의 야기하는 등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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