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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안내

안산시 대학생 반값 등록금 신청

by 욜로 선비 2022.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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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에서 대학생들을 위해 '등록금 반값'을 지원합니다.

 

 

 

 

 경기도 안산시에서 지역사회 인재 육성·역량·강화 및 교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교육하기 좋은 안산을 실현하기 위하여 2022년 1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곡금 반값지원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지원사업안내

 

접수시기 : 3~5월 / 9월~11월

 

지원대상 : 안산시 대학생(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가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1~6 분위 학생)

 

거주요건 :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과 가구원 1인 이상이 계속하여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29세 이하 사람

 

대상대학 :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지원대학

 

성적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여 100분위 성적 60점 (D학점) 이상

              장애인학생 - 성적기준 미적용

 

지급금액 : 본인부담 등록금의 반값 (한 학기 최대 100만원 이내)

 

지급정지사유 : 지급일 기준 시 관외로 이주한 경우 (1개월 내 관내로 돌아온 경우 제외)

퇴학·정학·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 군입대, 건강장애 등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계속할 수 없을 경우

 

구비서류

 

구비서류 안내

장학금명 구비서류
공통서류 1.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신청증명서,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2.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신청서
    [학자금(수업료, 입학금) 지급(미지급) 확인서, 개인정보 동의서 포함]
3.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 신청학생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4. 성적증명서 (직전학기)
5.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부모)
6. 통장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정증명서

 

 

 

신청안내

 

제출서류 구비 방법

제출서류 구비방법
공통서류 국가장학금 신청증명서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학생 본인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장학금]→[증명발급] 메뉴에서 발급 가능  (한국장학재단 직인이 없는 서류(확인서 등)는 제출 불가)
반값등록금 지원신청서
학자금 미지급 확인서
(재)안산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재단공지]→[2022년 1학기 안산시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공고]→[신청서양식] 다운로드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 명의로)
- 인터넷 발급: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직접발급: 행정복지센터 또는 무인 발급기
성정증명서 (직인필수) 각 학교 홈페이지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방문 수령기관에서 수령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 모 각각 1부씩)
- 인터넷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직접 발급: 무인발급기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전화 후 우편 또는 팩스 발급 가능
통장사본 지급 받으실 통장 사본 (보호자 및 학생의 개인통장)
기타서류 (해당자에 한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본인명의
장애인 증명서 본인명의
차상위계층 증명서 본인명의
(법정) 한부모가정
증명서
본인명의

 

 

 

안내사항

 

1. 지원마감일(5월 20일) 이후 제출한 서류는 접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2. 제출하신 서류는 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3. 신청서류 검토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지원받은 장학금을 대출상환계좌에 상환하셔야 합니다.

5. 지급 시기는 신청서 검토 및 지급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지원 중지 및 환수 사항 등

  • 본인부담금이 0원인 경우                                                                                                                                   - 국가장학금 및 교내 장학금, 타 장학금으로 전액 장학금을 받은 경우                                                                        - 휴학 전 또는 직전학기에 전액장학금을 받은 경우
  • 휴학 및 자퇴,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지한 경우                                                                                               - 휴학생의 경우, 복학 후 지원 신청 가능
  • 공고일과 지원일에 계속하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 관외 전출 및 공고일 이후 관외 거주 시, 지급정지 또는 환수
  •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장학금과 반값 지원금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안산꿈키움장학금 등 재단 내 타 장학금 중복 신청 시 연 200만원 한도 수혜 가능
  •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은 경우                                                                                                                    - 환수조치 및 추후 반값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회적 물의 야기하는 등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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