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접수' 안내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경기도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청년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을 보장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 조건
신청기간 : 2022.11.01.(화) 09:00 ~ 2022.11.30.(수) 18:00
신청 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 1997년 10월 2일 ~ 1988년 10월 1일 내 출생자(10.1. 기준 만 24세)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급 내용 :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2.01.01. | '97.01.02. ~ '98.01.01. | '22.03.02 ~ 04.01. | '22.03.16 ~ 04.13. | 04.20. |
2분기 | '22.04.01. | '97.04.02. ~ '98.04.01. | '22.06.02 ~ 07.01. | '22.06.16 ~ 07.13. | 07.20. |
3분기 | '22.07.01. | '97.07.02. ~ '98.07.01. | '22.09.01 ~ 09.30. | '22.09.15 ~ 10.13. | 10.20 |
4분기 | '22.10.01. | '97.10.02. ~ '98.10.01. | '22.11.01 ~ 11.30. | '22.11.15 ~ 12.13. | 12.20 |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지급 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는 제와)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 신청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2년 1분기 ~ '22년 3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2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 데이터로 자동 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2년 11월 1일~11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대리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 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 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 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 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 신청
· 2022년 10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 지급 불가
· 신청서 상 해당 분기 소급 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2년 1분기 | '97.10.02 ~ '98.01.01. |
2022년 2분기 | '97.10.02 ~ '98.04.01. |
2022년 3분기 | '97.10.02 ~ '98.07.01. |
<예시 1>97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1분기 ~ 2022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1분기, 2분기, 3분기 소급 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 2>97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3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3분기 소급 신청 항목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금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 증명서 필수 제출)
<예시> 98년 5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3분기 소급 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원 일시금 지급 (거주요건 충족 시)
※ 22년 4분기 신청 대상자가 아닌 '94.1.2 ~ 97.1.1 출생 저소득 청년의 경우 별도의 소급 신청 페이지에서 예외적 소급 신청 가능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2년 11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 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 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2년 11월 1일 ~ 11월 30일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 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 신청 처리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 확인방법) 로그인- 신청현황- 청년기본소득 4분기
* (정보 수정 방법)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4분기 -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 수정 (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접수기간 중(11월 1일 9시 ~ 11월 30일 18시) 신청 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12월 13일 18:00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 신청서 직접 제출
· 국적 취득자의 경우 국적 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지역화폐 안내사항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 수당으로 지급
·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 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음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 수당이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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