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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2022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개편

by 욜로 선비 2022.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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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정책개편됩니다.

 

 

 

 

육아휴직급여

 

◎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 → 100%)하여 지급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 수준>

구분 현행 개편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통상임금 80% ▶통상임금 80%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첫 번째) 통상임금 80%
▶(두 번째) 통상임금 100%
▶(첫 번째) 통상임금 80%
▶(두 번째) 통상임금 100%

 

- 부모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상한액을 매월 상향 조정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22년 경과규정'으로 운영 예정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지급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비교>

 

구분 현행 개편
1~3개월 ▶통상임금 80%(상환 월 150만원)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7~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비교>

 

구분 현행 개편
첫 3개월 100%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6개월 80% (상한 150만원)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7개월 ~ 12개월 50% (상한 120만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원

 

* 기존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폐지

(단, '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기존 대체인력지원금(월 80만원) 지원)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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