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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정책이 개편됩니다.
육아휴직급여
◎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 → 100%)하여 지급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 지급 수준>
구분 | 현행 | 개편 |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 | ▶통상임금 80% | ▶통상임금 80% |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 ▶(첫 번째) 통상임금 80% ▶(두 번째) 통상임금 100% |
▶(첫 번째) 통상임금 80% ▶(두 번째) 통상임금 100% |
- 부모 육아휴직 촉진을 위해 상한액을 매월 상향 조정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22년 경과규정'으로 운영 예정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 지급
◎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 인상
⊙ 육아휴직 4~12개월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비교>
구분 | 현행 | 개편 |
1~3개월 | ▶통상임금 80%(상환 월 150만원) |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 |
4~12개월 |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 |
⊙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7~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비교>
구분 | 현행 | 개편 |
첫 3개월 | 100% (상한 250만원) |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4~6개월 | 80% (상한 150만원) |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 |
7개월 ~ 12개월 | 50% (상한 120만원)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육아휴직 지원금' 신설
⊙ 육아휴직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허용 시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 지원
* 기존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은 폐지
(단, '21.12.31.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기존 대체인력지원금(월 80만원) 지원)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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