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를 말합니다. 예외로 사업주가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질병 등으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기간 및 신청 방법
휴가기간은 연간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입니다.
※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21.1.1.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공지사항) 참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코로나19 관련되어 피해를 겪는 가정에게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긴급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
'21.1.1. 이후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긴급가족돌봄비용 지원내용
1일(8시간)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① 가족(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이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 또는 감영병 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게 된 경우
-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은 경우
-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된 경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1년 4월 5일(월) ~ 12월 10일(금)
*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 신청 가능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 * 또는 고용센터 방문 우편으로 신청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휴가 사용사유 증명서류 등 첨부)
*고용노동부 누리집 > 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누리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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