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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안내

2022 경기도 청년기복소득 1분기 접수 3.2 ~ 4.1

by 욜로 선비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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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을 제공합니다.

 

출처 - 경기도청 홈페이지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신청기간

2022.03.02.(수) 09:00 ~ 2022.04.01.(금) 18:00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 (최근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이상)

☞ 1997년 1월 2일 ~ 1998년 1월 1일 내 출생자 (1.1 기준 만24세)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지급내용

· 1인당 연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지급일정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1년 21분기 ~ '21년 4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소급신청

· 2022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금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 22년 1분기 신청대상자가 아닌 '94.1.2 ~ 97.1.1 출생 저소득 청년의 경우 별도의 소급신청페이지에서 예외적 소급신청 가능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2년 3월 2일 이후 발급본) <해당자에 한함>

·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방법) 로그인- 신청현황- 청년기본소득 1분기
* (정보수정 방법)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1분기 -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주소지 변경시 초본(신청일 기준)을 추가제출 해야 합니다.

· 접수기간 중(3월 2일 9시 ~ 4월 1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4월 13일 18:00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 직접제출

지역화폐 안내사항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
· 기존 지역화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음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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