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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안내

2022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종교시설 접수 3.14 ~ 3.31

by 욜로 선비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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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종교시설 생활안정지원금'을 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에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수칙 이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산시 소재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구입 등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안산시 소재 종교시설 (2022.2.8.24:00기준)

※ 종교시설에서 기도원 등 부속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1개소만 지원

 

신청기간

'22.3.14.(월) ~ '22.3.31.(목)까지

 

지급방법

종교시설 명의 계좌 지급

 

예산 초과시 지급 우선순위

- ①임차시설

- ②소유시설(500㎡ 미만, 제2종근린생활시설) ☞ 신속(우선) 지급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 ③소유시설(500㎡ 이상)                           ☞ 검토 후 예산 범위 내 순차적 지급

 

지원내용

종교시설 생활안정지원금 50만원

 

지원용도

종교시설 방역물품 구입 및 운영비 지원

 

기타사항

필요 시 심의위원회 개최 후 지급 여부 결정

 

 제외대상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행정처분 받은 종교시설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 방문 접수 (안산시청 민원동 2층 대회의실)

※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이메일 접수 (parkhyangmi@korea.kr)

※ 신청서 등 서류일체는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제출서류
공통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대표자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中 택1) 1부
· 시설 명의 통장사본 1부 ※종교시설 명의 통장이 없는 경우 대표자 통장 사본 제출 가능
· 종교시설 증빙자료 (고유번호증, 종단교단·연합회 소슥 증명서 中 택1) 1부
· 임대차 계약서 (시설 소유 시 등기부 등본·건축물 대장 中 택1) 1부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1부
·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문의 

안산시 문화예술과 문화종교팀 ※☎(031) 369-1698, 481-2066

 

유의사항
  • 서류작성 미비, 제출자료 미첨부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허위사실 작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며, 향후 관계 규정에 의해 환수 및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관련 문의가 폭주하여 전화응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고의 모든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하신 후에 접수 바랍니다.
  • 신청 이후 종교시설 내에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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